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안) 예고 고시
- 담당자라정인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2
- 등록일2020-04-10
- 조회수12,086
- 고시번호2020-04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0047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안)을 제정하여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14.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안) 1. 기준명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건축용 유‧무기 철강제 벽판)(안) 2. 제정 사유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대상 3. 주요 제정 내용 ◦ 적용범위: 표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 유·무기 단열재(유기-발포폴리스티렌, 무기-그라스울)를 사용한 건축용 유‧무기 철강제 벽판 ◦ 시험방법 - 단열성, 차음성, 면 내 전단 강도, 축 방향 압축 강도, 충격 강도, 분포압 강도, 방청성, 연소성능 ※ 적합성 인증 기준 세부 내용은 별첨으로 확인 가능 4. 의견 제출 ◦ 의견수렴기간 : 2020.5.4일까지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문의 : (전화) 043-870-5502, (이메일) mg1116@korea.kr 끝.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