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 담당자조아라
-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91
- 등록일2020-04-17
- 조회수12,752
- 고시번호2020-05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전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 다음글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