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전성우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25
- 등록일2020-04-21
- 조회수13,328
- 고시번호20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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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산업부 고시 제2020-58호).hwp [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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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산업부 고시 제2020-58호)_서식.hwp [4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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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2항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 4.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