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형윤
-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99
- 등록일2020-04-28
- 조회수12,654
- 고시번호2020-05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5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및 변경승인한 ① 154kV 고옥변전소 건설사업, ② 154kV 왕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154kV 화동변전소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호(‘11. 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 3.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9호(‘17.10.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0호(’18.11.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0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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