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일부 개정
- 담당자김수아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연락처044-203-4548
- 등록일2020-05-01
- 조회수12,161
- 고시번호2020-060
- 첨부파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6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 9개 부처 합동 고시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문화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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