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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6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5항에 따라 2019년도 확정된 기록관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요변경내용

- 단위과제 보존기간 변경

 

주관부서명

단위과제명

기존보존기간

변경후

보존기간 책정사유

전기위원회

발전사업허가

5년

영구

발전사업허가와 관련된 기록물은 발전소건설을 지원하는 일련의 업무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구보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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