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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68호(2020. 5. 1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0. 5.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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