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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 및「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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