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 담당자이용현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44-203-4083
- 등록일2020-05-15
- 조회수11,623
- 고시번호2020-064
- 첨부파일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 및「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 및「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