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 담당자정재환
- 담당부서수출입과
- 연락처044-203-4044
- 등록일2020-05-15
- 조회수12,427
- 고시번호2020-07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70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6호, 2018.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전부개정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