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70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6호, 2018.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전부개정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