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위탁기관 지정 개정 고시
- 담당자노형철
-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연락처044-203-4917
- 등록일2020-05-22
- 조회수11,873
- 고시번호2020-07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 - 79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