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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8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4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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