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개정
- 담당자류재형
- 담당부서원전환경과
- 연락처044-203-5318
- 등록일2020-05-27
- 조회수10,058
- 고시번호2020-08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 - 82호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 05.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