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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 - 82호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 05.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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