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광주)
- 담당자김승태
- 담당부서정책기획팀
- 연락처044-203-4611
- 등록일2020-06-04
- 조회수1,673
- 고시번호2020-08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8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2020년 6월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