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 개정
- 담당자이선덕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159
- 등록일2020-06-09
- 조회수9,467
- 고시번호2020-09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9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및 제14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7조의5 및 제28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