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한인규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5
- 등록일2020-06-15
- 조회수5,668
- 고시번호20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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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_개정전문.hwp [7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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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11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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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