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
- 담당자이영열
- 담당부서섬유탄소나노과
- 연락처044-203-4282
- 등록일2020-07-01
- 조회수2,206
- 고시번호2020-10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04호
「물가안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04호
「물가안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