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담당자이보라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2
- 등록일2020-07-01
- 조회수6,342
- 고시번호2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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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 고시 제2020-105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_#.hwp [7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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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105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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