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 고시
- 담당자박경민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75
- 등록일2020-07-15
- 조회수2,907
- 고시번호2020-10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109호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0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