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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Ⅰ-2단계(물류·유통))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7.3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Ⅰ-2단계(물류·유통))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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