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 담당자백승환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629
- 등록일2020-07-20
- 조회수1,845
- 고시번호2020-117
- 첨부파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 7.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