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 담당자김형윤
-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99
- 등록일2020-08-04
- 조회수3,125
- 고시번호2020-12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 - 127호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 - 127호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