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수정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94
- 등록일2020-08-28
- 조회수2,448
- 고시번호20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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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정안 본문.hwp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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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zip [95.7 KB]
별지 제1~10호.zip [171.9 KB]
1. 제정이유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에 따라 신설된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절차 등 기준을 마련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ㆍ하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200억원 결정, 2021년 정부 예산안 반영 중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제정안 본문, 별표 제1∼7호, 별지 제1∼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