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편성진
- 담당부서개발투자지원팀
- 연락처044-203-4642
- 등록일2020-09-04
- 조회수1,994
- 고시번호20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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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주택공급 특례 적용기준 개정 고시.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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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57조제2항제2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특례 적용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