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 담당자권대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76
- 등록일2020-09-21
- 조회수1,742
- 고시번호2020-149
-
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산업부 고시 제2020-149호).hwp [4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49호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