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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15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른「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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