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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 –158 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제20조(소재·부품·장비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8(소재·부품·장비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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