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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였으므로 농공단지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로 구분하여 규정 함.

지방일괄이양법, 산업집적법 등 기타 인용 법률 및 기관 명칭 변경 사항 등을 현행화하여 변경 반영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반영

나.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중앙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16조)

라.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및 근거에 의한 지침 규정 명확화(안 제32조)

마. 기타 인용 법률 및 기관 명칭 변경 사항 등을 현행화하여 반영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처(중기부,국토부,농림부,환경부,해수부,고용부) 합의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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