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우열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31
- 등록일2020-09-29
- 조회수2,127
- 고시번호2020-153
-
첨부파일
1.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고시(안)_(신구대비 포함).hwp [53.7 KB]
바로보기
2. 별표 및 서식 신구대비.hwp [94.7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본문(200929).hwp [52.7 KB]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였으므로 농공단지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로 구분하여 규정 함.
지방일괄이양법, 산업집적법 등 기타 인용 법률 및 기관 명칭 변경 사항 등을 현행화하여 변경 반영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반영
나.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중앙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16조)
라.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및 근거에 의한 지침 규정 명확화(안 제32조)
마. 기타 인용 법률 및 기관 명칭 변경 사항 등을 현행화하여 반영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처(중기부,국토부,농림부,환경부,해수부,고용부) 합의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