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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정

「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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