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개정
- 담당자한인규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5
- 등록일2020-10-11
- 조회수1,717
- 고시번호2020-16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6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6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