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담당자이보라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2
- 등록일2020-10-20
- 조회수4,819
- 고시번호20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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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2020-16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전문.hwp [6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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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16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