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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0-168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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