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1. 개정 이유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가 마련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균형위의 균형발전지표를 기준으로 지역구분을 새로이 개편하며, 지역 내 산업기반 및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성화업종을 우대하기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