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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등 3개) 개정 고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0호

국가산업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등 3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 3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등 3개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단지명

주요내용

국가식품

클러스터 국가

산업단지

ㅇ (개발계획변경 반영)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84호(`20.8.25) 및 제2020-604호(`20.9.2) 관련

빛그린 국가

산업단지

ㅇ (개발계획변경 반영)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24호(`20.7.22) 관련

안정국가

산업단지

ㅇ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광도면 안정리 2050 관련)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자원비축시설(특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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