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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184호(2020. 11.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0. 11.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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