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6호(2020. 11.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해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 증진을 위하여 관련된 R&D 규제를 대폭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시장 중심의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산업 R&D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20. 11. 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