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 담당자김혜원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72
- 등록일2020-11-10
- 조회수3,928
- 고시번호20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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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고시 제2020-187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hwp [6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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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18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 11.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