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유경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75
- 등록일2020-11-16
- 조회수3,762
- 고시번호2020-194
-
첨부파일
(산업부 고시 제2020-194호)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hwp [50.8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194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