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동섭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9
- 등록일2020-11-17
- 조회수1,706
- 고시번호20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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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 개정 고시문 및 고시 전문.hwp [7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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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195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일부 개정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성적서원본을”을 “성적서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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