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진흥지구대체산업육성계획 담당자방규철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연락처044-203-5261 등록일2020-11-20 조회수1,704 고시번호2020-196 첨부파일 「폐광지역진흥지구대체산업육성계획」일부 개정안_최종.hwp [18.6 KB] 바로보기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목록 이전글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일부 개정 다음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