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대상 일괄개정
- 담당자양율승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044-203-5541
- 등록일2020-11-20
- 조회수2,790
- 고시번호2020-19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기준」 등 9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 11. 19.
산업통상자원부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고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이 미설정 되어있거나, 재검토기한으로 잘못 설정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설정방식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ㆍ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