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대상제품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01호)
- 담당자이혜영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6
- 등록일2020-11-25
- 조회수1,932
- 고시번호2020-20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201호
환 경 부 고시 제 2020-243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호, 환경부 고시 제2020-1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20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 경 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