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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대상제품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0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201호
환  경  부 고시  제 2020-243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호, 환경부 고시 제2020-1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20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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