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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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