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라정인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2
- 등록일2020-12-07
- 조회수2,262
- 고시번호20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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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 1. 적합성인증기준 및 심사기준.pdf [87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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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0호.hwp [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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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0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1. 기준명: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2. 제정 사유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대상 3. 주요 제정 내용 ◦ 적용범위: 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 ◦ 시험방법 - 시험연료, 재료 및 구조, 기본 성능, 환경성, 내환경성, 안정성, 외부/내부 비정상 관련 시험 ※ 적합성 인증 기준 세부 내용은 별첨으로 확인 가능 4.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 인증 신청 후,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제14조에 의한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제15조에 의한 인증심사를 거쳤으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서 정한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예정 부칙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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