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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0. 12.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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