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 담당자윤재웅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62
- 등록일2020-12-14
- 조회수2,194
- 고시번호2020-213
- 첨부파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0. 12.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0. 12.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