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5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공공요금 산정기준」 보칙 제1호 규정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