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민재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3
- 등록일2020-12-16
- 조회수7,191
- 고시번호20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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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216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최종).hwp [6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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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최종).hwp [3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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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21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