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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2020-227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8호, 2020. 12. 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2021. 1. 1.)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1년 후에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함. 다만, 이 기간 동안에두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시행일 :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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