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고시
- 담당자윤태웅
-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 연락처044-203-4922
- 등록일2020-12-28
- 조회수1,354
- 고시번호2020-22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226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하여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0. 12. 2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