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재욱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044-203-4534
- 등록일2020-12-30
- 조회수3,006
- 고시번호2020-233
-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코로나 특별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2020-233호).hwp [23.4 KB]
바로보기
(전문) 코로나 특별지침 제정(안) (고시 2020-233호).hwp [16.6 KB]
바로보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3호(2020. 12. 30.) 제정 2020. 04. 16. 개정 2020. 12. 3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