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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229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이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을 보완

2. 주요 내용

 ❍ 점토류 제품에 대해 완구로 관리 일원화

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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